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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찍어내기 수사' 논란 더 이상 없어야
2018-12-13 06:00:00 2018-12-13 15:57:25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이 총 695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34회 공판에 출석했으며, 이로 인한 여비·일당은 95만2000원, 변호인 보수 500만원이 소요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KT 회장에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박에 저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2013년 10월22일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인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표적수사'와 '하명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결국 11월3일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뒤 23일 사임했다. 남중수 전 KT 사장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임 8개월 만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뒤 자진 사임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교체되는 전례가 있었다. 포스코 역시 유상부·이구택·정준양 회장 모두 연임에 성공했지만, 정부가 바뀐 뒤 사임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문제가 유달리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제기된다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KT와 포스코는 정부지분이 없는 민간기업임에도 회사의 지배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정권의 '전리품' 쯤으로 취급받아 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KT 사옥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집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네 차례, 임직원 70여 명도 200여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배임은 무죄, 횡령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비자금 중 상당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의 법정 역정은 끝났으나 검찰은 정권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홍연 사회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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