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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빠졌다" vs "경영 위축"…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두고 격론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 등 두고도 다양한 의견 표출
2018-07-17 18:21:10 2018-07-17 18:21:1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경영 참여 제외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힘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경영권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 참여 없이는 무의미" vs "연금사회주의 우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패널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경영권에 관여하지 못하는 주주권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경영 참여를 제외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무슨 의미겠냐"며 "단계적 도입 방침을 이해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가 부담스럽다면 공기업 등에서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경영권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 그 외의 주주권에 대해서도 기업의 성의 있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총선과 정권 후반의 레임덕 등을 고려하면 경영 참여까지 갈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관련해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적절한 말"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는 해외 연기금은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 경영자의 경영참여를 얘기할 만큼 경영자가 충분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가입자 보호만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자본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상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연금사회주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진정한 스튜어드(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금을 어떤 기준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은 없고 기업을 어떻게 다룰지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의결권 위탁 두고도 의견 분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류영재 대표는 "폭스바겐이나 대한항공 등의 사례를 보면 재무와 비재무적 문제는 구분해서 다룰 수 없다"며 "전문위를 나누지 말고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분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의 자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용건 위원장은 "위원 자격이 박사 학위, 연구·공공기관 5년 이상 재직 경력 등으로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다"며 "보편적 판단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과 대부분이 재벌과 관계를 맺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배당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투자행위"라며 "국민연금은 배당만 강조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처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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