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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올해만 벌써 126억 규모
고용부, 14개 고용장려금 대상 집중단속 나서
점검 사업장 수, 작년 7491개→1만2000개로 대폭 확대
적발 시 고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고 운영…최대 3000만원 지급
2021-09-26 15:14:16 2021-09-26 15:14:1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 2019년 8억 규모에 그쳤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올해 12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주력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용 창출·안정·유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다수 기업이 휴업·휴직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9년 28개소 8억원 규모에 그쳤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사업장 576개소에서 126억37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자, 정부는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작년에는 7491개 사업장을 대상을 점검을 벌였으나 올해는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업 대상도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3개 사업에서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사업을 더해 총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자진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의 경우 감경 조치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전국 고용센터,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의적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업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장려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공사현장 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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