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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그룹주 일제히 하락…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파
삼성전자 주가 3%대 급락, 2017년 재판때보다 하락폭 커
2021-01-18 16:28:32 2021-01-18 16:28:3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거래일 대비 3.41%(3000원) 내린 8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4.43% 하락한 8만4100까지 떨어졌다. 우선주인 삼성전자우(005935)는 3.87% 하락한 7만4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경영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028260)은 6.84% 하락한 14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가장 큰 폭 내렸고, 삼성SDI(006400)(-4.21%), 삼성생명(032830)(-4.96%), 삼성전기(009150)(-1.99%) 등도 하락했다. 삼성 그룹주는 전체적으로 1% 넘게 하락했다.
 
앞서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던 지난 2017년 1월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 당시에도 삼성그룹주들의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지난 2017년 1월16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2.1% 하락했고, 전체 삼성그룹주 역시 1%대 하락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사장의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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