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성휘

문 대통령 "7.8조 4차 추경 편성,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종합)

"291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2020-09-10 11:57

조회수 : 3,86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관련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1.4조원 추가 투입 △저소득 층 긴급 생계지원 확대(88만명 신규지원)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 △특별돌봄 지원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13세 이상 국민 전원 통신비 지원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언급하고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것을 알리고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이성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