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성욱

'집단감염'에도 불법다단계 영업 3곳 적발…모두 경찰고발

불법 다단계 방판업, 코로나 재확산 지목된 곳

2020-09-03 15:12

조회수 : 3,9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이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한 업체는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경찰과 합동조사에 나섰다.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수는 6~8월 64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다단계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한 강남구 지역을 점검했다.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 업체 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이뤄진 다단계판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세트당 33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온열매트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 등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왔다.
 
특히 A사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12명이 감염됐으나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B사는 에센스 등 화장품을, C사는 기능성 신발을 불법 다단계 구조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감염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피해도 심각하게 유발한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하고 지자체, 경창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긴급점검반은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정성욱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