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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별표현 고친다…'소외계층' 대신 '취약계층'으로"

평생교육국·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17건 정비

2020-09-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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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소외계층' 등 차별적 표현을 '취약계층'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 17건에 대한 정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8~29일 도 인권위원회가 평생교육국과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가운데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17건을 심의, 일부 용어를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토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사용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취약계층'이라는 말로 대체하도록 했다.
 
경기도가 3일 '소외계층' 등 차별적 표현을 '취약계층'으로 대체하는 등 방향으로 자치법규 17건에 대한 정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해선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토록 권고했다. 기존엔 청소년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지칭했으나, 개선안에선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미를 확장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호 대상을 최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의 명칭에 대해선 '관리'라는 표현이 사람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용어라고 판단,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가저축과 연가 당겨쓰기 제도를 공무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도록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부모'는 전체 맥락상 부모로 한정해 조부모 등 다른 대상을 배제하거나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로 대체해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독서장애인'이란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대체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권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말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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