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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폐지…방송·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

2020-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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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12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유료방송 규제완화 부분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상한)를 폐지했다. 자율적 품질개선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변경검사) 규제도 폐지한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방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결합서비스 진입 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인터넷(IP)TV 상호 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또한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SO·IPTV·위성 등 18개사의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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