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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1보)

2020-07-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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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무 무죄로 판결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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