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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뉴스카페)사모펀드가 쏘아올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2020-07-14 17:20

조회수 :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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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줄 알았던 제품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모펀드 사고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재소환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수년간 탁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우연수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판매사들도 팔면 그만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속수무책 당하기 십상임에도 일반 상품과는 달리 품질 보증도, 사후 보상안도 없습니다. 
 
이에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책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만 소송을 진행해도 그 판결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비용과 시간 문제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판매 및 제조사 입장에선 부담도 크고, 소송이 남용돼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한 번 잘못이 인정되면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판매·제조할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기업 부담이 크다는 부담이 있지만, 엄격한 사후 처벌이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단 의견에 매번 소비자 보호책으로 소환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첫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담겼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종 법안에선 결국 두 제도 모두 빠졌습니다. 
 
금융상품, 특히 불투명하게 운용되기 쉬운 사모펀드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100%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국의 최소 1년은 당국 분쟁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에 나서자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처벌 강도도 약합니다.
 
사실상 금융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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