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법원,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구속영장 발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2020-07-13 18:55

조회수 : 3,01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선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에게 폭행·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안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오전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 있는 안씨를 체포했고, 압수수색을 거쳐 안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와 관련한 가혹 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확대했으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