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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특수형태근로자 성범죄 피해 보호법 재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제출…"취약 특수근로자 피해 보호"

2020-07-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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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보호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서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0인은 특수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카드사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자에게 성희롱이 발생해도 본사 측에서 구제할 법적인 근거가 전무했다. 특수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에서 보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본사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한 카드사 성폭행 사건’이 특수근로자의 취약한 지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해당 카드사 소속 위촉계약직 사원이 사내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측에선 "사내 규정 적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사측은 성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처를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됐다. 다만 혐의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특수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보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폭넓은 법안이 아니더라도,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성 문제에서만큼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법이 다르게 규율돼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일자리에서 성차별 문제를 시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모집인은 1만13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 카드모집인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보험설계사 등은 90%가량이 여성이다. 이처럼 다수가 여성인 특수근로자들이 성희롱 보호 조치 법안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직장 내에서 권력관계에 의한 피해를 보기 쉽다"며 "고용이 안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을 하기도 어려워 사건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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