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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이슈&현장)"국민소환제, 정개특위 구성해 본격 추진해야"(영상)

2020-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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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장빈(50)씨, 서울 동작구 거주] 
"회의장 진입 못하게 드러눕는 부분이라든가 똘똘 뭉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대를 해도 대책을 갖고 왜 반대하는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 국회에서는 부족하지 않으셨나."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위주로만, 오히려 국민 의견 보다는 당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에 맞춰 행동하시는 부분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서운하게 생각됩니다."
 
"불체포나 면책특권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법적 장치라면, 보완책으로써 국민소환제는 감시도 하고 세금이 집행되는 데 민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출직 대표가 부적격할 경우, 그러니까 소위 '국회의원이 일 안 하고 세비만 축낼 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사실 시민들은 전부터 간절히 원한 제도이긴 한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겨냥하다보니 법안 발의가 되더라도 논의 조차 없이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기회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현재 180석에 육박하는 '수퍼여당'에 더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동참하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국회 스펙트럼을 볼 때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발안제는 형식은 좀 달라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현된 반면, 국민소환제는 결국 '일 안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도 청와대는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복기왕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두 법안 모두 투표 요건 등 세부 형식만 달리 할 뿐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건 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있어온 일. 법안 발의와 자동 폐기라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국민소환제를 현실화하려면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있는 국민소환제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소환제를 국가차원으로 끌어올린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지방의원과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국민소환제 입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는 게 아닌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잖아요. 저는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단 입장인데, 21대 국회에서 만약 헌법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국민소환제가 반영되는 게 필요하고요. 영국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는데 영국 입법례랄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대한민국에 맞는 국민소환제를 입법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죠. " 
 
"문제는 국회에서 이걸 누가 책임지고 논의할거냐. 정치개혁특위 같은 게 다시 부활될 필요가 있지 않나. 포괄적인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소환제는 워낙 국민들의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통해 시민들이 기회를 만들어낸 만큼 대승적인 차원의 정치발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는 2022년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쯤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후보들의 공약이 아니라 이미 제도로 정착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현장이었습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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