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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손정우 판결에 "법원·검찰 모두 책임 방기"

2020-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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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8일 "극악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징역 1년6개월. 국민 눈높이, 국민 법감정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1, 2심  주요 죄목에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의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법원 판결은 이미 낮은 최고형에 비해서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 최근(6일) 법원은 미국의 송환요청마저 불허했다. 송환되었다면 미국 자금세탁죄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며 "게다가 검찰은 당초 그를 범죄수익은닉죄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책임을 방기했던 셈"이라고 법원·검찰을 모두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해당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다"며 "어제(7일) 범죄인 인도청구 기각에 재항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죄는 최근 그의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며 "이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현행 처벌조항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형이다. 국회의 법개정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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