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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일본 가와사키시, 7월부터 혐한시위 처벌…12일 시위, 첫 적용?

2020-06-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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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7월1일부터 혐한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뉴시스가 가나가와 신문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오는 12일 혐한시위가 예정돼 있어 조례 적용을 받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 7월1일부터 가와사키시에서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금지하는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시행된다.
 
이 인권 조례는 특정 국가와 지역 출신을 이유로 가와사키 시내의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나 전단지를 사용하는 등 차별적인 언동을 금지한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다.
 
일본에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도쿄(東京)도나 오사카(大阪) 시 등에서 규제하는 조례가 있으나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오는 7월12일 가와사키시에서 유명 극우 인사의 주최로 '헤이트' 가두선전이 열릴 예정이다. 가와사키시가 조례를 적용해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주최자는 와타나베 겐이치로 극우정치단체 '일본제일당'의 가나가와현 본부장 대리를 지난 2월까지 지낸 인물이다. 가두선전이 열리는 곳은 지금까지 혐한 시위가 벌어져왔던 JR 가와사키역 동쪽 출구다. 와타나베는 "황당무계한 헛소문을 이용해 재일 한국인을 공격하는 이상한 언동이 특징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9일에도 가두선전에서 "조선인이 정계, 재계, 경찰, 미디어에 잠입해 일본 민족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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