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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경영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헌재 합헌결정 납득어려워"

2020-06-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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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헌재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제 측면과 현장 경제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25일 최저임금법 관련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또한 "헌재의 결정이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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