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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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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트렌드)2000만원 넘기면 과세…쉽게 보는 주식양도세(영상)

2020-06-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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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오는 2023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기존 대주주에 국한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로 확대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일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이 기본공제 돼 2000만원이 되지 않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손익통산이 포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손실이월 공제의 도입은 주식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관련해 면세 범위가 2000만원으로 높게 설정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충격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며 "일시적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신속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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