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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이재명 '친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종합)

핵심 쟁점 '친형 강제입원 의혹'…유죄확정되면 지사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제한

2020-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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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9개월만이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진행은 오는 18일부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회부돼 신건으로 심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8년 12월11일 기소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허위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같은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2018년 5월16일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다소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한 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 지사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역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쓴 표현인)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으로,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 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2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2019년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4가지 중 나머지 3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실을 TV 토론에서 부인한 사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역시 무효로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다"면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지사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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