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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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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시장에 맡겨야"

국내 시장, 정부 개입으로 가격 결정…시장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우려

202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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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향후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및 가격차별제도의 폐지, 혹은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시장은 브랜드사, 카드발급사,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매입사 등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 카드시장은 주요 참여자의 역할 및 수에 따라 3당사자 모형, 4당사자 모형으로 구분된다. 3당사자 모형은 카드브랜드사, 카드발급사, 매입사가 동일한 주체일 때, 4당사자 모형은 카드브랜드사, 카드발급사, 매입사가 모두 다른 경우를 말한다.
 
국내 카드시장은 BC카드를 제외하고 카드사업자가 발급사와 매입사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3당사자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3당사자 거래구조이면서 밴(VAN·결제대행)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거래의 승인업무 등을 중계하고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독특한 구조를 띄고 있다. 1987년에는 의무수납제가 도입되면서 대다수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카드결제 인프라도 구축됐다. 이는 가맹점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카드소비자가 제시하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제도는 결국 카드사가 카드네트워크 유지비용과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비용의 대부분을 가맹점에게 전가, 가맹점 수수료가 높게 유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2007년 가맹점 수수료 수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가맹점 개념을 도입,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고 현재까지도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3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격비용에 기반을 둔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 왜곡을 유발하고 지급결제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 환경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의 부작용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일본의 신용카드 시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3당사자 모형을 적용하지만 정부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정산수수료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는 유럽, 미국 등에서도 도매가격인 정산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뿐,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는 국가는 없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들 국가들은 정부의 소매가격에 대한 통제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그럼에도 국내에서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의한 가맹점 가입지도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의무수납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및 가격차별제도의 폐지 혹은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맹점이 매장에 미리 조건을 명확하게 공시하거나 결제금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지급수단의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법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무수납제 및 가격차별금지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각 변화가 가져올 영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한 상점의 카드 결제기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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