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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학원 남학생들 성폭행 혐의' 여성 보습학원장 무죄확정

2020-06-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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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강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다음해까지 경기 양주 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보습학원생으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과 중학교 1학년인 B군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학생에 대해 "피해 남학생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일관하며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진술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해 남학생에 대해서도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항소심에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대체로 일관되지만 과연 공소사실처럼 폭행·협박, 위력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상당히 존재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아이들과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고 하고, 피해 남학생들을 포함해 학생들을 상대로 스킨십을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기를 만지거나 키스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그마저도 강제 위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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