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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2020-06-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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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와 최서원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1일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최순실)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5일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강제 소환. 지난 해 10월 30일 인천공항으로입국.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출석.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가며,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출석, 올해 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회 공판 출석, 16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이 증인 출석.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서원의 추징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최서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않은 부분이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금 산정과 관련한 양측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 최서원이 증뢰자인 이재용 등에게 라우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반환해 수뢰자인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라우싱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고 판단했고,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 합계 208만 유로 부분은 원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20년 2월10일 기준으로 원/유로 환율에 따라 계산해 환산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 최서원이 2016. 9. 30.경 헬그스트란트 드레사지와 살시도, 비타나에 67만 유로를 더해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시점에 살시도와 비타나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아 수뢰자인 피고인 최서원으로부터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판단한 원심 역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서원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약 2년4개월만인 2019년 3월19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 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 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등과 관련해 최서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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