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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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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on)위험천만 전동킥보드…법개정으로 사고 속출할까?(영상)

2020-06-11 03:00

조회수 : 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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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on'은 생활 밀접형 서울 이슈를 전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대중교통과 연계해 틈새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되거나 보상한도도 적고, 특정 모델만 가입이 가능한 식이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공유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제공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관리와 보호의 영역에선 구분이 모호해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황현아/보험연구원 미래보험센터장]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는 거고, 그 이외에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이 차량 관리나 보험에 대한 법률에서도 전동킥보드가 법령상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안 통과로 6개월 후엔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도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져 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 생명과 직결되는 헬멧 착용은 의무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
단속규정이 없다는 건 착용을 안 했을 때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이 없는 거예요. ‘개인형 이동형장치’는 자전거와는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생겼으니까, 자전거와는 차별화되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 범칙금을 최소한 1-2만원 정도 부과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서 탈 수 있다고 봅니다.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된 전동킥보드는 인도 위에 설치된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면허와 번호판도 없어 뺑소니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힘듭니다. 
 
[박성용/전동킥보드 이용자]
전동킥보드는 제가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지자체에서 안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안전과 이용 질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예표/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사무관]  
보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운영보험과가 있잖아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뉴스기사에도 계속 뜨다 보니까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용자와 이를 위한 안전교육은 부족합니다. 급성장하는 이동수단에 발맞춰 보험 제도와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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