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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종합건설업 업역 규제, 45년 만에 빚장 푼다

2개 이상 전문업종 건설사업자, 종합건설공사 수주 가능

2020-06-10 14:16

조회수 :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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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으로 나눈 건설업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45년 만에 빚장을 푼다. 해당 갈라파고스 규제가 폐지되면 2개 이상 전문업종의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 중심의 시장경쟁체제가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이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지금껏 공정경쟁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선진국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표/국토교통부
 
따라서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될 경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2021년 공공공사부터 2022년 민간공사로 단계적 허용에 들어간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영세 전문건설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도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간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 마련, 상대시장 진출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징관은 이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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