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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썰외전)'한명숙 공판 의혹'…'검사-죄수' 누구 말이 맞나?(영상)

2020-06-08 17:57

조회수 :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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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진정 사건을 인권 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법무부에까지 진정이 들어갔다면 수사가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인권감독관 조사결과를 보고 감찰 여부를 판단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이 와중에 진정을 넣은 최모씨와 함께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씨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KBS를 통해 밝혔습니다. 짚어볼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변호사님, 우선 죄수증인들, 한모씨와 최모씨, 김모씨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검찰은 왜 인권감독관 조사를 먼저했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 아닙니까? 추 장관이 방송 등에서 밝힌 입장과 비교해보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군요?
 
-인권감독관은 강제조사권이 있나요?
 
-벌써 확정판결이 난 지 5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검찰이 조사에 나서기 전 상당기간 동안 여론을 흔들었지요. 인권감독관 조사-감찰-검찰 수사로 발전된다고 전망할 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KBS와 인터뷰 한 김씨는 최씨와 한씨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했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정 출석을 앞두고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은 검사와 함께했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출석을 앞두고 검사와 함께 다듬었다. 이 말은 한씨와 최씨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 후에도 검찰청을 드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징역을 살고 출소한 사람은 검찰이라면 넌덜머리가 날텐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씨는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 직원이 마중을 나와 뒷문으로 출입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도 했군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다시 말해 감찰 사항 아닙니까?
 
-KBS 보도를 보면 김씨는 또 한만호 전 사장이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났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전 사장이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쓴 전세자금 중 일부(수표 1억 원)가 한 씨로부터 나온 돈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죄수증인들의 폭로가 이 부분까지 영향을 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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