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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친족 성폭행 실형 확정' 택시운전사 자격취소 합헌"

2020-0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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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택시운전사의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택시기사 A씨가 여객자동차법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라며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운전을 생계수단인 사람은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받고 인천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9월1일자로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계속 중 택시운전자격 취소 근거규정인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단서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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