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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20대 국회 '패트' 사보임, 위헌행위 아니야"

2020-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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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을 (사임과 보임)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사보임 행위로 인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사보임)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내부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선행위 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었고, 개선행위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그 직을 사퇴하고 후임으로 선출된 청구인의 개선 요청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의 개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의 의사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원이 정당 결정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은 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첫 활동기간을 넘어 채 개선행위 전까지 위원으로 활동했고, 개선행위 후에도 의원으로서 사개특위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자연히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개선행위를 무효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특정 법률안 가결을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 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된 것"이라면서 "청구인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자유위임에 기초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선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사개위 소속인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당시 오 의원이 소속됐던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의원은 당 사개특위 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오 의원이 문 의장의 행위로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명도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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