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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썰외전)'검언유착' 수사전환…윤석열, 물증 잡았나?(영상)

2020-04-21 14:43

조회수 : 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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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 최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금요일, 채널A와 현직 검사장간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관계 파악이나 진상조사 차원이 아닌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찰 단계를 넘어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 결과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언론개혁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이 사건, 검찰 전문가와 함께 싶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신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의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함께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개시 의견을 강하게 전했는데도, 진상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생각이었는데, 수사가 사실상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 총장이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감찰은 사실상 개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발동도 봉쇄됐군요?
 
-한동수 감찰본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개시 여부를 두고 부딪혔을 때, 서로 감찰개시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됐었죠. 언론도 갈렸고요. 한 본부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을 근거로 들었고, 윤 총장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 사건에 대해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이른바 보수언론의 '친정부 인사 처내기'라는 설과 총선 직전에 발발하면서 '윤석열 죽이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보의 신뢰성도 문제가 됩니다. 녹취록 전문도 공개됐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실 때 직관적으로 드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떤 수사부서입니까?
 
-수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번 수사 잘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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