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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자가격리 위반' 60대 남성 구속...국내 첫 사례

2020-04-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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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외출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구속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지만 다음 날 외출했다가 오후 2시30분쯤 경찰에 잡혀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당일 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오후 7시35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 시민에 대한 감염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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