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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이인복 전 대법관,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으로

2020-04-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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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인복(사진)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천경송, 변재승, 이홍훈 전 대법관에 이은 네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화우는 10일 이 전 대법관을 고문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재판에 매진하다가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관 재직시 쌍방의 다툼이 치열한 재판에서도 뛰어난 쟁점 정리는 물론 양측 의견을 경청하고 폭넓은 입증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소통 법관'으로 정평이 났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이기도 하다. 같은 해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법원장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우리나라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여러 사건을 판결했다. 대법관 재직시인 2013년 12월에는 근로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중재, 형사, 인사?노동 등 쟁송분야에서 고객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1기 △서울민사지법·제주지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대법관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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