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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상습사고, 배달앱 관리감독에 책임묻는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확대

2020-04-09 12:00

조회수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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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배달앱 이용 증가에 따른 배달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의 관리 감독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50·30km/h’ 속도감소가 전국 도시 지역으로 연내 조기 정착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사고 발생 때에는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인적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위한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며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위한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배달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배달앱 업체와 배달오토바이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에 따른 이륜차 사망 사고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3월 15일 누계 95명으로 전년보다 4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에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지역 중심의 암행캠코더 단속도 강화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가 1000만원, 500만원 더 강화되는 방안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전액 구상하는 안도 검토한다.
 
여객운수 종사자의 경우는 운수종사자격 정지·취소토록 제도가 강화된다.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던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도 지자체와 협업해 연내 정착키로 했다. 즉, 올해 안에는 전국 도시 지역의 속도가 60에서 50, 30km/h 등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된다.
 
무엇보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한다.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교통카드 혜택 지원을 13억9000만원으로 배정했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아파트 단지·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발견 때 일시 정지 보호와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 등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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