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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무엇일까?

2020-0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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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암보험은 암의 진단 확정시 진단급여금과 암에 대한 치료비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암보험 상품 출시 초기에는 암사망보험금을 주로 보장했지만 이후에는 암진단비가 주요급부로 추가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은 암진단비와 암입원비와 암수술비입니다.

암진단비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에 주는 진단비입니다. 최초 1회 한정 지급이 일반적이지만 재진단암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통상 입원 1일당 일정을 지급합니다. 암수술비는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 수술 1회당 일정액을 줍니다. 

암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인용합니다. KCD는 의학 발전, 국제질병분류의 업데이트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의 판매 시기에 따라 약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판의 차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은 제7차 개정 KCD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은 일부 암을 따로 분류해 일반암에 비해 소액 급부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에 대해서는 암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암의 종류와 범위는 회사별로 상이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된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하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등의 경우에는 소액암으로 보아 일반암 보험금의 10~3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암은 아니지만 소액암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암 보장은 가입후 일정기간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보험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네는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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