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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블랙리스트 전합'이 '조국 재판'에 미치는 영향

2020-01-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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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리포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맞는데, 도구로 이용된 하부조직 행위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유죄 인정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 7명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추려 각종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요. 특히 상고심 원심인 2심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중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2심에서 강요죄는 모든 피고인들이 전부 무죄를 받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전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두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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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호사님, 우선 김기춘 전 실장 등 박근혜 정권 실세에 대한 대법원 판단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심 판결 중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이고, 무죄취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판단에 대해 지목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일단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 비판적인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국가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죠?
 
-대법원이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시한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부분이죠? 이것이 해당 공무원들로서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어야 김 전 실장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대법원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일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다시 잘 심리해보라는 취지군요?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그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은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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