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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무부 "'최강욱 기소' 지검장 지시 어겨"…검찰 "총장 지휘 있었다"

'인사 직전 불구속기소' 법무부-검찰, 수사적법성 두고 갈등

2020-01-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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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 법무부가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쯤 기자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 발표 30분 전인 오늘 9시30분쯤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절 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입장을 내놓은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 지검장의 입장과 대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수사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 사건 수리서에 수제번호와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에 따라 수사 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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