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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로 '쿵'…보험사기 급증

작년 상반기 사기액 3732억원…브로커 개입 실비 허위청구 늘어

2020-0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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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SNS 구인광고 등을 가장한 공모자 모집,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에 비해 110억원(3%) 늘었다. 주요 손해보험사기로는 크게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꼽혔다.
 
자동차보험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을 나눠 가진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은 결국 적발됐다.
 
실손보험 피해사례도 확산되는 추세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었다.
 
또 배상책임보험 사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받았다. 한 일가족은 이 방법으로 67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브로커나 보험 사기단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인에게 접근해 아프지 않아도 허위 진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광고를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고 미용시술을 권하는 브로커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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