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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검경수사권 조정안' 현실로...변호사들만 노났다

2020-01-14 19:23

조회수 :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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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어제(13일) 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66년만에 폐지됐고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상당부분 제한됐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의 신문조서 능력도 경찰 수사단계와 효력이 같아집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전문가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공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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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호사님, 우선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이 경찰 수사단계와 같아진 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되면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본인의 진술을 뒤집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재판 받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은 소송비용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겁니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죠? 다시 말하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제(13일) 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늘어나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럼 돈 없는 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은 이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만 가능하게 됐지요? 여기에 형사 사건은 빠져 있는데, 어제(13일) 법무부는 기존의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공공형사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렸습니다. 그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 말고,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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