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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법원, '조국 가족사건' 관련자 첫 실형 선고

2020-0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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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 오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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