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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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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트렌드)직장인 연말정산, 15일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0-01-07 08:08

조회수 : 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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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요일(15일)부터 직장인들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 건데요 곧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세법상 변화가 있어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보는 게 좋은데요. 2020 연말정산 함께 준비해보시죠.
 
올해 달라지는 혜택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보편적인 공제 혜택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일겁니다. 근로자들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40%)이 공제비율은 더 높습니다.
 
 
 
이 카드 공제 범위에 올해 처음 들어간 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입니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결제분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할까요?
 
국세청에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이 따로 있는데요, 만약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하고,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 란에 직접 적으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추가됐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건데요. 지출금액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된다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니까 간소화서비스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됐는데.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녀세액공제인데요.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혜택이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2019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다음으로 소득공제 인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별도의 공제 혜택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중 실손의료보험금가 다시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관련 질문 보시죠.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이 제외되는데. 자료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하나?
 
 
또 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던 면세점 구입액도 지난해 2월12일 이후 결제액은 소득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15일 간소화서비스 미리 확인해보시고요, 빠진 점들 잘 챙겨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랍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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