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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화성8차' 국과수 감정오류, 허위공문서작성죄 가능성

검찰, 다음주 브리핑 통해 고의성 관련 발표 예정

2019-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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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경이 화성 8차 사건의 국과수 체모 분석 결과를 두고 서로 조작과 오류를 주장하는 가운데 잘못된 결과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주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체모 감정 결과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담당자의 진술 내용과 국립수사과학원 측 감정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윤모씨 체모 감정서에 제3자의 체모가 감정됨으로써 경찰이 감정서를 허위로 기재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토대로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당시 감정 결과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227조에 따라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해당 문서가 작성된 지 30여년이 경과해 공소시효는 소멸했다고 봐야 하기에 처벌은 힘들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 오류에 고의성이 있다면 혐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지만 재심 개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과수 체모 분석 결과 조작 여부를 두고 검찰은 조작이라고 하고, 경찰은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고, 경찰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심 사유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포함된다"며 "이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심 법정에서 쟁점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윤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보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사진/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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