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검찰개혁위 "국회의원·판검사사건 불기소결정문 공개하라"

10차 회의 후 권고안 발표…수사기록 전자문서화 확대도 제안

2019-12-09 17:21

조회수 : 9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개혁위는 9일 오후 제10차 권고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다"라며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고 불기소결정문의 공개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여부를 검찰 외부에서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범죄 또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또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피고인·변호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파일 등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문서화해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 제출시 또는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열람·등사 허용시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즉시 개정이 필요하다.
 
개혁위는 "고소(발)인·피해자·피고소(발)인·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방어권 행사,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