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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 부여"

2년7개월 만에 공정위-중앙회 간담회 성사, 김기문 "중기 협상력 강화해야"

2019-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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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분쟁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 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법 집행만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부담을 줄이고 구제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기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와 중기업계 간담회는 2년 7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정부 노력으로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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