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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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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구체적 명시 필요…보완입법 뒤따라야"

"정부 전향적 태도는 긍정적…근본적 대책은 아냐"

2019-1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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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김광연·이지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의 실효성 등에 의구심을 표하는 등 이번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기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노동계 등 역시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를 잊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기유관협단체들은 지난 13일 근로시간 보완입법 호소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우선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그간 업계에서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의 경우 일단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음을 언급했다. 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좀 더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수 있고, 승인 여부에 확신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번 방침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되레 더 커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간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와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를 강력히 요청해왔던 IT서비스업계는 일괄적인 계도 기간 부여로 입법 공백이 발생해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왜 문제가 생기는지 사례를 가져오라 했지만 당장 시행이 안돼 보여줄 것이 없었다"며 "단순히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원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결국 경영계의 요구는 국회의 보완 입법으로 모아졌다. 중기중앙회는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 운용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도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진양·김광연·이지은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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