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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윤곽 드러난 '구글세' 삼성·현대차도 대상되나

주요국가, 제조업 포함 소비자 대상 사업 다국적 기업 적용

2019-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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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진행중인 국제 디지털세 논의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부문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디지털세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을 주로 겨냥한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디지털세에 대한 골자는 내년 초 합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는 세부사항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디지털세를 확대하자고 논의에 참여중인 130개 국가들에 제안했다.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하고 금융업, 1차 산업, 광업 등은 제외를 검토중이다.
 
자료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세계 매출액 수준이 상당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IT기업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작용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에 IT기업에 대한 논의에서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논의를 이끄는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힘이 세서 과세권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디지털세 접근 방식으로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해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매출의 얼마큼을 초과분으로 볼지 등은 정하지 않았다.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 소득을 모회사 과세 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인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실효세율보다 높게 정하면 자회사가 덜 낸 것을 실질 사업자인 모회사에서 걷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논의안을 기반으로 OECD는 올해 말 디지털세의 세수 효과에 대해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OECD의 접근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 종류와 규모, 과세 대상 소득 금액 등에 대해서는 오는 11월21일 프랑스 파리 OECD센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공청회는 12월13일이다. 큰 원칙들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는 내년 1월 말 130여개국이 참여하는 IF 총회에서 이뤄진다. 내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과세 방식까지 합의할 전망이다.
 
자료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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