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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멀어진' 한일

일본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정치적 타협해야" 목소리도

2019-10-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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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지 30일부로 1년을 맞았다. 일본 측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수출우대국(백색국가) 제외 등의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한일 간 입장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일제강점기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대상 불법적인 식민지배·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원고단은 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올해 4월1일 신일철주금에서 이름 변경)의 한국 내 자산 압류절차에 들어갔으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내에 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 "국가와 국가의 약속(청구권 협정)을 준수함으로써 일한(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한 것이 그 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인식에 기반해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반도체소재 3개품목 대상 수출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8월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원고단의) 자산 매각 처분이 이뤄질 경우 일본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추가보복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왼쪽)이 지난 25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른바 '1+1'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했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거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교수는 "양국 기업(청구권자금 수혜 한국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이 주도하고 한국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법도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남은 외교일정 중 아세안+3, 에이펙(APEC) 등의 다자회의를 이용한 정상회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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