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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0.9%P 초과

157명 채용…시급 1만300원 받고 5개월 우선 근무

2019-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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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및 산하 109개 기관에 근무할 157명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 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장애 유형은 △지체 55명 △지적 34명 △시각 11명 등이며, 장애 정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인 69명과 경증장애인 88명이다.
 
이번 채용으로 인해 시교육청의 올 연말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 3.4%를 넘어서 4.3%가 될 전망이다. 의무고용률 산정 공식에서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치기 때문에, 실제 고용률은 더 낮다.
 
새롭게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영역은 시설관리보조원 47명과 미화원 110명으로 나뉜다.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기본 근무로 시급은 1만300원을 지급받는데, 근무 기간은 이번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5개월 우선 근무다. 이후 기관별 근무평가로 재계약해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의무고용률 미달로 최근 3년에만 12억원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어, 이번에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산하 모든 기관에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을 제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구인신청 협조 및 알선의뢰를 진행했다. 응시한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에서 직접 대면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장애인 고용을 솔선수범하는 역할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중증장애인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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