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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계약중단' 5, 6호선 상가 길거리로…공사, 구제 의지 있나?

2019-10-01 15:51

조회수 :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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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앵커]
 
GS리테일이 적자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연장을 포기하면서 서울 6, 7호선 상가 점포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진/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갭쳐

[기자]
 
서울 6, 7호선 지하철 상가 점포 406곳을 임대 관리하던 GS리테일이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 해당 점포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목돈을 투자했지만 당장 계약만료를 한 달 앞두게 된 임차인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지하철상가 임차인의 피눈물'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이향실 씨는 현재 6호선 화랑대역에서 빵집을 운영 중입니다. 2억 원을 투자해 2017년 2월에 영업을 시작했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원상복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계약이 결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했지만 교통공사 측은 현행법상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상가 계약은 지방계약법 때문에 전차인과 직접 계약은 불가능하며, 공개 입찰을 거친 뒤 두 번 유찰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약정을 통해 해당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적용해 공사 측 의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GS리테일에 공간을 임대하고, GS리테일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계약 후 5년 연장이 가능해 대부분 상인은 10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GS리테일의 적자로 계약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가 빠지면서 점주들은 철거 비용을 들여 가게를 빼고, 재입찰해 새 계약을 맺으면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법을 앞세우기보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통공사의 문제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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