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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1천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현대글로비스 벌금형 확정

대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 직원들도 원심 유지

2019-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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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 고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0억원의 벌금형 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각각 벌금 3억원과 15억원, 대표 4명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았다.
 
고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K사 등과 실제 플라스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장거래·가공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기소됐다.
 
1심은 "범행기간과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5억원, 추징금 6972여만원, 홍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엔 "직무교육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위장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 가공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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