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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도서정가제 위반, 솜방망이 처분…행정조치 필요"

"소비자들 신고 효용성 못 느껴"

2019-09-18 16:26

조회수 :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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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18일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 해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서정가제 위반 소비자 신고는 330건으로 진흥원은 이중 145건을 계도 조치, 185건을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0건에 불과했다. 신고자 입장에서 실질적 조치는 9.0%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작년에는 80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127건으로 15.7%였으며, 2017년에는 98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부과는 62건으로 6.32%에 그쳤다. 지난 2014년 부터 최근 6년 간의 자료를 종합하면 소비자의 신고가 2901건이 있었으나 2122건은 계도조치 됐고, 과태료 부과는 382건으로 신고대비 13.6%에 불과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음에도 이러한 처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고해봐야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효용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계도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과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14년도부터는 최대 15.0%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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