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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이재용 파기환송심, 말 뇌물 이견 없을것"

법조계, 뇌물 유무죄 아닌 '형량' 싸움 전망…"새 증거 없는이상 감형 주력할듯"

2019-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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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보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로 본 만큼 이 부분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원으로 늘었다. 그런 만큼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2주 정도가 지나면 파기환송심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달 중에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일부 파기될 걸로 생각했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에 대해 (하급심이) 법적으로 다른 판단을 못하게 귀속을 받는다. 다른 증거나 사실관계가 나오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도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판단은 말을 사용하게 했으니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결국 다수의견으로 판단된 것이라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 측은 더 이상 뇌물죄 무죄부분을 다투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했으므로 뇌물액이 곧 횡령죄의 범죄액수가 된다"며 "특가법에 의해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최저 법정형이 5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무죄판단된 국외 재산도피혐의에 대해 "삼성이 삼성 해외계좌에 뇌물로 제공하는 돈을 송금했다가 해외에서 그 돈을 인출해 뇌물을 제공했다면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방법에 따라 범죄성립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는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화 변호사도 무죄 판단된 재단 지원 혐의에 대해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재벌들의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재별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 역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를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정된 범죄혐의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은 처단형 기준 하한이 5년 이상, 상한은 45년 이하일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의 양형은 1심 판결이 참고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면서도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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