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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합의안 결정 ‘보류’

이사회, 대규모 손실문제 해결 우선

2019-07-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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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합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는 회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없는 현 합의안을 승인했을 때 상장사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또 이사회는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날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안) 의결 보류,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안)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개선된 합의서(안) 도출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 재논의를 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동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다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나주시가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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