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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배달앱 급성장…9일부터 생맥주 포장 배달 '허용'

정부 국무회의, 주세법 기본통칙 시행

2019-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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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그동안 금지돼온 음식점의 생맥주 포장 배달이 이날부터 허용된다. 배달앱 시장 규모가 10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생맥주 배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전까지는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위반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배달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자료사진. 가수 경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세법 기본통칙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통칙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자마자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소비자가받는 즉시 마시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주문 전 미리 나눠서 포장, 판매하거나 별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기존에는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이는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다. 주류는 병이나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등을 통해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잇달았다. 배달앱 시장규모는 작년 3조원으로 지난 2013년 3347억원에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용자수 역시 5년새 87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급증했다. 또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주세법 위반으로 처분하려니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판매할 수밖에 없고, 이미 생맥주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서 사업자가 소비자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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